판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202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2두202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웅진수산업협동조합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2누524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 1 -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