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69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12두69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3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보영(주심) 민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