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계속하여 7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능률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 명목의 임금이므로 능률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능률수당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별개의 임금으로 지급된 이상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4시간제에서 2006. 7. 이후 주 40시간제로 변경된 사실, ② 기존에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이고, 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서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합의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동일한 사실, ③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와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변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주 44시간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