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2067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봉급 등 월정액으로 정해진 임금에는 야간근무조의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된 것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시간 외근로수당의 산정방법, 당사자의 계약 및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휴게시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동단속반에게 부여된 식사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위 식사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출동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