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선정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A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하 같다}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 1987.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5,000원으로 산정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CCTV수당과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통신비 및 잡비 명목의 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식권 3장으로 교부하거나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공제료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나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1일 1,5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들의 경우 1일 1,500원의 연초대, 700원의 장갑대를 지급하였는데,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그 지급명목은 임금협정상 숙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 또는 연초대, 장갑대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비(연초대, 장갑대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만근수당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만근초과 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로일수는 월 26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여금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상여금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식대, 일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상여금을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상여금에 관한 판단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선정자 U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선정자 U가 2007. 6. 7.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퇴직금 청구권은 그 다음날인 2007. 6. 8.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가 2010. 7. 14. 제기되었으므로, 선정자 U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2007. 8. 20. 선정자 U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U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 및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7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이를 구체화하여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0,609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244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시외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6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32,425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1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1,801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임금협정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①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②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 통신비, 잡비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다.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반영하여 상여금과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옳지 않다.
선정자 I의 퇴직금 포기약정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선정자 I은 2010. 4.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규직 근무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누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260만 원을 지급받고,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는 선정자 I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누락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선정자 I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지급을 구하는 정규직 근무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자 I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2007. 4.분 및 2007. 5.분 미지급 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부분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2007. 6.분 이후의 미지급 수당 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였을 뿐, 2007. 5.분 이전의 미지급 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바 없으므로(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차액합계'란에는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2007. 4.분 차액과 2007. 5.분 차액까지도 표시되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원고별 미지급 수당은 같은 표 중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 합계액 및 같은 표 중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2007. 6.분 이후의 차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와 선정자 U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 및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선정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