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제4죄, 제6 내지 13죄 상호간을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한편, 원심 판시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죄, 제5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합범 내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