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임금 1,109,970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소영(주심) 신영철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