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 임금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상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 주장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제1심판결의 선고 후에 비로소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비추어 그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양형부당의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