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화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