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3. 3. 29.자 2013도2312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9.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