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의 지위,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내지 효력,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