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13도7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피고인 | A |
| 상고인 | 검사 |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42 판결 |
| 판결선고 | 2013. 12. 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 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19:0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0. 17. 11:17경부터 2011. 11. 20.19:35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이하 원심 판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서 직접적으로 이혼 등을 강요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2011. 10. 17. 11:17 경부터 2011. 11. 20. 19:37경까지 사이에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처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이메일 등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면 둘 다 불행해 질 것이라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아가라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있다는 내용,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 G과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형부 M과 대화를 하게 해 달라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알려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치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G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하지 말라. 만약에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여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괴롭힌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 M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2011. 12. 6.경 한국에서 F을 찾아가 "당신 처의 지인인데, 목도리를 갖다 주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목도리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된 F을 2011. 12. 8. 경 회사로 찾아가 다시 만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언니인 G은 피고인에게 이메일과 전화 연락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말 시간미상경 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전화 통화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과 그 통화 내용에 의하면 그 상대방은 피해자의 언니 G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 G이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문 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및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제6번 기재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