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8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운전자의 운송수입료에서 일급 20,300원을 선공제한 후 65,000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