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파업 당시 참가인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업에 참가한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 ○○노조 각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등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파면 처분을 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원고 ○○노조의 쟁의대책위원장 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노조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원고 ○○노조의 최고위층 간부의 지위에서 참가인의 신임 사장 취임 방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등의 비위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두1737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전국○○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28. 선고 2012누10538 판결
* 판결선고 : 2014.09.0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전국○○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2009.11.5.부터 2009.11.7.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 한다)을 하고, 2009.11.26.부터 2009.12.3.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 한다)을 한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 파업 당시 참가인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결국 이 사건 순환 및 전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등이 참가인의 신임사장의 취임을 반대하며 연좌농성 등을 벌인 것, 원고 A, 원고 B 등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행신역 승강장이나 인근 선로에서 농성을 한 것, 원고 D, 원고 E, 원고 G가 소속장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이석한 것은 모두 참가인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징계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우선 정직 처분을 받은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의 경우 이들이 피고 ○○노조 각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등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위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면 처분을 받은 원고 A의 경우에도 원고 ○○노조의 H 쟁의대책위원장 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노조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원고 ○○노조의 최고위층 간부의 지위에서 참가인의 신임 사장 취임 방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등의 비위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당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