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3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