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F 채용으로 인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계 약 전환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신용공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업어음매입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주심) 박병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