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5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 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신영철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