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주심) 양창수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