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7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F가 2008. 12. 29.부터 2009. 2.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F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