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