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77등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령위반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령위반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양형부당의 주장만을 남겨 두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324등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령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