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배차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양창수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