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6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무고,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주심) 민일영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