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7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과 E은 동업관계이고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주심) 양창수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