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40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