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 12. 31. 선고 2014두44045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4두44045 파면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052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