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 D, E, F, G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 A, B, C, D, E, F, G의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독자적 업무배치권 행사, 업무의 구별, 사업경영상 독립성' 등 근로자파견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 A, B, C, D, E, F, G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