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28652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활동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장애인 도우미들이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위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 법인은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장애인 도우미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다228652 손해배상(기)등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생략

* 원고, 상고인 :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경상남도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사단법인 ○○나무○○남도장애인부모회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07.09. 선고 (창원)2013나21324 판결

* 판결선고 : 2019.04.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박○○, 황○○, 최○○, 김○○, 권○○, 이○○, 김○○에 대한 피고 사단법인 ○○나무○○남도장애인부모회(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 및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 소속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 박○○, 황○○, 최○○, 김○○, 권○○, 이○○, 김○○에 대하여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 및 활동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