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75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씨씨티비(CCTV)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및 식대 부분

원심은 피고가 2008년 7월까지 지급한 씨씨티비(CCTV)수당,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 및 2012년 1월까지 지급한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08년 8월 이후의 씨씨티비(CCTV)수당 및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근속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2011년 1월까지의 M 공제회비 부분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M 공제회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 "원심판결의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M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M 공제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1년 2월 이후의 M 공제회비 부분

원심은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M 공제회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속된 J단체 충남지부 산하 L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2009년,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2011년의 경우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1주 3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임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시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고, 2011년의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시간 30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다.

다)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은 주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

-

주휴수당: 12시간분(8시간 + 4시간) 1주간

-

주휴수당: 8시간 × 150/100 = 12시간

2)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 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고,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만근수당과 유급휴일 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미지급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만근초과수당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만근초과수당의 차액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가산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가산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약정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7.

미지급 수당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선정자 C, D, E, G, H의 시용기간 중 통상임금을 감액하여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고, ②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3-1 내지 3-8 기재 각 기지급액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입사일로부터 만 3개월 이후의 상여금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정자 C, D, E, G, H의 미지급 수당액을 산정하면서 위 선정자들이 입사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되는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포함하였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수당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지급 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8.

퇴직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산퇴직금 지급약정

원심은, 피고가 가산퇴직금 지급대상인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식대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①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과 ②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구체적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고에게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이하 '급여액 차액분'이라 한다)과 식대의 퇴직 전 3개월간 합계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하면, 앞서 본 기존에 따라 공제해야 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급여액 차액분 계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따라서 미지급퇴직금의 구체적 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액 차액분 산정 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의 차액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급여액 차액분을 산정하면서 위 수당들의 차액을 초과하여 포함하였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9.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 중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C, D, E, G, H의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및 원고와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항변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10.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