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0126 판결

가. 업무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3.20. 21:31경부터 22:31경까지의 11라인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11.23.자, 2012.11.29.자, 2012.12.5.자, 2012.12.14.자, 2012.12.21.자 각 업무방해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2013.4.29.자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3.4.29. 13:56경부터 13:59경까지와 14:03경부터 14:06경까지의 11라인 정지 관련 및 14:00경부터 14:05경까지의 12라인 정지 관련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3.20. 21:25경부터 22:25경까지의 12라인 관련 및 같은 날 22:38경부터 2013.3.21. 01:15경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②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2013.4.29.자 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피고인 C에 대하여는 13:56경부터 13:59경까지와 14:03경부터 14:06경까지의 11라인 정지 관련 및 14:00경부터 14:05경까지의 12라인 정지 관련 부분은 제외)의 점, ㉯ 예비적 공소사실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공모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