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이 H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H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근로자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 중 일부는 이미 H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과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상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상고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