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31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