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등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손해배상채권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무효라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 및 상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권 등 헌법 규정에 위배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