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기타 금품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지급을 유예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 지급의무 위반 및 그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