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