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