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과 인사발령 철회 등을 요구하다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2.3.6. 부터 2012.6.8.까지 파업을 단행함. 이후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일일 시사프로그램 부활, 조합원 징계처분 최소화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하여 파업이 종결됨. 검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함.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회사는 복무지침 등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였음. 따라서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그리고 회사의 광고수익 손실이나 대체인력 투입 소요비용이 회사의 전체 수입 규모와 비교하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의 판단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70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5도5825 업무방해
* 피고인 : 1. A, 2. B, 3. C
* 상고인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6. 선고 2014노1089 판결
* 판결선고 : 2017.0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