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