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매매 등을 위한 위계·풍문유포의 점, 위증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이익의 산정과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