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3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