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