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정485 판결"을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정485, 486(병합), 731(병합), 403(병합), 732(병합) 판결"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17.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