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72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 3 부 ### 판 결 사건 2015두357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주례럭키아파트 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례럭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4195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1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