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