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9016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5두49016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