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