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다202558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9.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 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