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해당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된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의 채탄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특수조건, 시방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에서 작업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되었으나 작업 물량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임금의 세부항목을 도급단가에 포함하며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피고가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의 사업자 부담금도 사후 정산을 거쳐 피고가 최종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실제 피고가 사업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피고가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정한 사실, ③ 협력업체의 이윤은 인건비, 경비(재해보상비) 및 일반관리비(인건비의 5%)의 10%로 정해진 사실, ④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서 협력업체가 '피고에 재직하던 중 소행이 불량한 자' 등을 채용할 경우 피고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근무 분위기를 손상할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로 경질 또는 해고를 요구할 때 즉시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중 일부에는 피고로부터 작업 내역 및 인원을 지정받고 피고의 관리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 기술·기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기능 미숙으로 교체를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 ⑥ 협력업체의 보안계원들이 보안일지와 근태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출근 인원 수 등을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작업 인력 및 시간이 기준인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장소나 취업설명회 장소 등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관리자가 매일 순회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 매일 입갱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W, 원고 BU, 원고 BV, 원고 N, 원고 AO, 원고 AT, 원고 AU, 원고 AY, 원고 BC, 원고 BE, 원고 BM, 원고 BO, 원고 BP, 원고 BS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근무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년이 경과한 자의 근로자 지위, 차액임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주휴수당에 관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중식보조비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의 이중 청구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식보조비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주휴수당, 차액임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월 상여금에 관하여

(1)

원심은, 월 상여금은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월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산정기준은 노사 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규정상 월 상여금의 산정 항목에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급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월 상여금의 산정기준을 심리한 후 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가 월 상여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월 상여금의 산정 항목에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월 상여금과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한 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