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타이어)는 타이어 반제품 등의 운반업무, 물류업무, 청소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피고는 대체로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할 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체 투입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공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은 피고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 원고, 상고인 : 1. 나◇○
김◇○
정◇○
안◇○
* 피고, 피상고인 : ○○타이어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7.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 판결선고 : 2018.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