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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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